매년 7월과 9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
납부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 3%가 즉시 붙습니다.
아파트·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026 재산세 납부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납부기간 | 대상 |
|---|---|---|
| 7월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 9월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나머지 1/2) · 토지 |
※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소유 사실만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별 정리
▶ 아파트·단독주택
7월(1/2) + 9월(1/2) 두 번 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일괄 납부
7월(1/2) + 9월(1/2) 두 번 납부. 세액 20만 원 이하 시 7월 일괄 납부
▶ 건축물·상가·오피스텔
7월 한 번만 납부
7월 한 번만 납부
▶ 토지
9월 한 번만 납부
9월 한 번만 납부
▶ 선박·항공기
7월 한 번만 납부
7월 한 번만 납부
재산세 카드로 내면 수수료 0원
많은 분들이 카드로 세금 내면 수수료가 붙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정확한 혜택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카드 납부 주요 혜택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0원 (지방세 한정)
✔ 최대 12개월 무이자·부분 무이자 할부
✔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 국민·신한·삼성·하나·현대·농협 등 주요 카드사 모두 가능
※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세 3% 즉시 부과
※ 45만 원 이상 체납 시 매월 0.66% 추가 가산 (최대 60개월)
※ 법인카드·체크카드는 무이자 할부 적용 제외 카드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