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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리므로, 신청 전에 조건과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퇴사 사유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포함)
신청 자격 근로 의사·능력 있는 미취업 상태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사직서·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지급이 막힐 수 있어, 사유 기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지급액입니다. 다만 아래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만 50세 미만 최소 120일 ~ 최대 240일
만 50세 이상·장애인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가입기간(연차)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부터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일신상의 사유"로 썼어요,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 문구보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료 부담 등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는 실업급여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줘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려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등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 여부와 최종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