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리므로, 신청 전에 조건과 서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사직서·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지급이 막힐 수 있어, 사유 기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지급액입니다. 다만 아래 상한액·하한액 범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연차)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부터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일신상의 사유"로 썼어요,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 문구보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료 부담 등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는 실업급여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줘요.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려하거나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 등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수급 여부와 최종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