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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 신청 총정리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소득기준부터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보지 않음(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심사)
임차가구실제 월세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2026년 선정기준 금액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선정기준(월)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소득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의계산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미리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저는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전세도 임차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분류됩니다.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자가가구도 대상이며, 이 경우 임차급여 대신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

선정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세부 지원금액과 절차는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