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총정리
주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를 소득기준부터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보지 않음(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 심사)
임차가구실제 월세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2026년 선정기준 금액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 수 |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라, 소득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청자격·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개념, 가구원별 선정기준 상세
→
임차가구 지원금액(기준임대료)
지역별 급지,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표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경/중/대보수 금액, 장애인·고령자 추가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방문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의계산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미리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저는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전세도 임차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분류됩니다.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와 금액을 산정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자가가구도 대상이며, 이 경우 임차급여 대신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은 202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세부 지원금액과 절차는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