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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 기간별 지급액과 신청 순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2026 총정리, 기간별 지급액과 신청 순서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시작됩니다.

👉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지급액 한눈에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지급 대상육아휴직 30일 이상,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급 기간최대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단기 육아휴직은 30일 미만이어도 지급되며, 이때는 단기 휴직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6+6 첫 6개월월 상한액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위 상한 안에서 받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입니다.

신청 순서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2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
3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4휴직 기간 동안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이고 월 250만원까지, 4~6개월은 월 200만원까지,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160만원까지입니다.

복직 후에 나눠서 주는 금액이 있나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정부24 육아휴직 급여 안내(고용노동부, 최종수정 2026.8.24)와 고용24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