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생계급여 2026 총정리, 선정기준 금액과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받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신청하기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가구원 수별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받는 금액가구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연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제외
신청 장소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도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조금 높으면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더 높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뀌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와 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