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총정리

간이대지급금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총정리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임금·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이고 둘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기

받을 수 있는 금액

항목대상 기간상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최종 3개월분700만 원
퇴직금최종 3년분700만 원
합계1,000만 원
근로복지넷 사업 안내 기준이며 두 항목을 합쳐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

체불 내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유
최종 3개월 체불임금 500만 원500만 원임금 계열 한도(700만 원) 이내
최종 3개월 체불임금 900만 원700만 원임금 계열은 700만 원까지
퇴직금 체불 800만 원700만 원퇴직금은 700만 원까지
임금 체불 700만 원 + 퇴직금 체불 600만 원1,000만 원두 항목을 합쳐 1,000만 원 상한
보도와 공단 안내에 나온 상한 규정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확인서에 적힌 체불액과 지급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순서

1

1. 진정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합니다.

2

2. 확인서

노동청이 체불 사실을 조사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3. 청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합니다.

4

4. 지급

공단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지급 요건

사업장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재직자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한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확인서소송으로 갈 사건이면 판결 확정 경로로 청구하고, 이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생계비 융자 금리연 1.0% 인하는 2026년 3월 6일까지 한시였고 현재 금리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금리는 연 1.5%로 보도됐습니다.
처리기간 7일2026년 2월 2일~3월 6일 한시 단축이었고 연장 보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14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상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구조는 공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이고 합계 1,000만 원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서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

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고,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생계비 융자 금리는 지금 얼마인가요?

현재 금리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근로복지넷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고용노동부 2026-08-19·2026-05-12 보도자료, 2026-02-11·2026-10-11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현재 금리와 신용보증료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