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총정리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간이대지급금입니다. 임금·휴업수당은 700만 원,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이고 둘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서류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기받을 수 있는 금액
| 항목 | 대상 기간 | 상한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개월분 | 700만 원 |
| 퇴직금 | 최종 3년분 | 700만 원 |
| 합계 | 1,000만 원 |
계산 예시
| 체불 내용 | 받을 수 있는 금액 | 이유 |
|---|---|---|
| 최종 3개월 체불임금 500만 원 | 500만 원 | 임금 계열 한도(700만 원) 이내 |
| 최종 3개월 체불임금 900만 원 | 700만 원 | 임금 계열은 700만 원까지 |
| 퇴직금 체불 800만 원 | 700만 원 | 퇴직금은 700만 원까지 |
| 임금 체불 700만 원 + 퇴직금 체불 600만 원 | 1,000만 원 | 두 항목을 합쳐 1,000만 원 상한 |
신청 순서
1. 진정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합니다.
2. 확인서
노동청이 체불 사실을 조사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청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합니다.
4. 지급
공단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토요일·공휴일 제외).
지급 요건
확인하지 못한 것
세부 가이드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상한액상한액과 지급 요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사업주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14일과 근로복지공단 입금 확인처리기간과 청구 방법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방법생계비 융자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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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이고 합계 1,000만 원입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서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뺍니다.
청구 기한이 있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고,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생계비 융자 금리는 지금 얼마인가요?
현재 금리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근로복지넷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안내, 고용노동부 2026-08-19·2026-05-12 보도자료, 2026-02-11·2026-10-11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현재 금리와 신용보증료는 공식 공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신청 전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