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유급 기간과 제출 서류 총정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는 법정휴가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이 중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고, 정부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급여 신청 방법 보기난임치료휴가 세부 가이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고용24 접수와 신청 기간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상누가 정부 급여를 받나 난임치료휴가 제출 서류진단서 대체 서류와 신청 서류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11월 27일유급 일수와 급여 상한 계산 난임치료휴가 대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의무대기업·사업주 의무·불이익 금지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연간 최대 6일(총일수는 그대로) |
| 유급 기간 | 현재 2일 →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 |
| 급여 상한 | 하루 84,210원, 4일 기준 336,840원(현재 2일 기준 168,420원) |
| 정부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회사가 아님) |
|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증빙 |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가능(2026년 5월부터) |
신청 전 확인 순서
회사 규모 확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기간 확인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봅니다.
휴가 청구와 증빙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고, 진단서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준비합니다.
급여 신청
휴가 시작일 1개월 뒤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고용24로 신청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6일이며, 이 총일수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급은 며칠인가요?
현재 2일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4일로 늘어납니다.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하루 84,210원 한도로 지원받고, 대기업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2026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SBS Biz 8/23, 매일신문 10/12)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붙임자료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와 고용24 신청 화면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이전에 쓴 휴가에 확대분이 적용되는지, 신청서 서식과 추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