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모아

건강보험료 환급 소득정산 11월 2026, 조정신청 후 추가 부과·환급 정리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건강보험료 환급 소득정산 11월 2026, 조정신청 후 추가 부과·환급 정리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먼저 낮춰서 부과하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줄었어도 추가 부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11월 정산이 뭔가요

단계내용
조정 신청소득이 줄었을 때 신청하면 보험료를 먼저 낮춰 부과
다음 해 11월 정산국세청 등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 정산
결과차액이 많으면 추가 부과, 적으면 환급
소득이 감소했어도 정산 결과 추가 부과가 될 수 있고, 정산보험료는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 신청 기간(공단 안내)

소득금액증명 사유매년 7~10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8월 10일 신청은 7월분부터, 10월 1~31일 신청은 10월분부터 조정됩니다. 10월 신청 마감은 오늘(10월 31일)입니다.
휴·폐업, 퇴직, 해촉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됩니다.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11~1월 신청그 달 1일부터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서류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사유별 증빙(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은 언제 하나요?

조정을 신청한 다음 해 11월에 합니다.

정산하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소득이 신청 때보다 많으면 추가 부과됩니다.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신청 후 90일 이내이고 정산보험료 산정 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온라인(홈페이지·건강보험25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조정 신청' 안내(nhis.or.kr)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사유별 기간과 서류는 공단 안내가 우선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정보 확인일: 2026-10-31)